대구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단6268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가중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4. 11. 28.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세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1대와 피해자 G 소유의 I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절취함.
피고인은 2014. 11. 28.부터 2014. 12. 1.까지 절취한 차량들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68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승원(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0.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8.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세차장에서 위 D가 피해자 F 및 피해자 G로부터 세차를 의뢰받아 작업을 마치고 열쇠를 차량 안에 둔 채 세워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H 은색 모닝 승용차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I 검정색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절 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