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운행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6.경 대포차인 아우디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3. 11. 28. 04:25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 중 황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사건
2014고단623, 533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
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세종, 김정은(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23」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주) 나인스틸 명의의 C 아우디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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