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6178 판결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동영상 촬영 및 이를 이용한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7. 피해자 F과 E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20만 원 및 성관계 동영상 전송을 받기로 함.
피고인은 2014. 5. 11.부터 2014. 6. 2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 동영상 및 E의 남편에게 주소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178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윤상(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9:00 제주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E의 내연남인 피해자 F(70세)과 함께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E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20만원 및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기로 하였다.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