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5994」
피고인은 2014. 11.8.00: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산시 미래로에 있는 사동부영1 차아파트 108동 뒤편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미래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사동부영1차아 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구간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790」
피고인은 2014. 11.8.00:2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01:00경 위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임을 은폐하기 위해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그곳 주변에 있던 돌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