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도주 및 재물손괴,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미래로 사동부영1차아파트 뒤편 편도 2차로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00: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함.
  •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이...

사건
2014고단5994, 2014고단67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선녀, 최정민(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5994」 피고인은 2014. 11.8.00: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산시 미래로에 있는 사동부영1 차아파트 108동 뒤편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미래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사동부영1차아 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구간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790」 피고인은 2014. 11.8.00:2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01:00경 위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임을 은폐하기 위해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그곳 주변에 있던 돌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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