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 절도 2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회, 점유이탈물횡령 1회, 사문서위조 2회, 위조사문서행사 2회, 사기 2회, 주거침입 1회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특히, 2013년 12월 2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이전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식당에 보안열쇠를 이용해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함.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범행은 피고인의 동생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 및 보조금을 편취한 것임. ...

사건
2014고단588, 937(병합), 1070(병합)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소연(기소), 김준선(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588」 1. 절도 가. 2013.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10:00경 충남 천안시 남동구 목천읍사무소에 주차를 해둔 C 포티차 안에서 피해자 D이 볼일을 보리 잠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안 글러브박스(일명 다찌방)안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만 원,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2013.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14:00경 대구 남구 E건물 202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F과 평소 알고 있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용하던 LG휴대폰을 가지고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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