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588」
1. 절도
가. 2013.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10:00경 충남 천안시 남동구 목천읍사무소에 주차를 해둔 C 포티차 안에서 피해자 D이 볼일을 보리 잠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안 글러브박스(일명 다찌방)안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만 원,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2013.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14:00경 대구 남구 E건물 202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F과 평소 알고 있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용하던 LG휴대폰을 가지고 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