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5124,2014고단676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 대표로서 근로자 D, E, F, G, H, I, J, K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약 1억 2천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여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4고단6764(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수진, 윤경원(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5124」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총합계 52,87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