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20: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지.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용 자전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