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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4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20: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지.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용 자전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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