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6. 27 23:55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복현오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경대북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