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택시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폰이나 도난 휴대폰을 매입하는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로부터 휴대폰을 재매입하여 상선인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음.
E 관련 장물알선: 2012. 9. 초순경부터 2013. 7. 2.경까지 E의 부탁을 받고 장물 휴대폰 총 198대를 C에게 매도하여 장물 양도를 알선함.
H 관련 장물알선: 2013. 3. 중순경부터 2013. 6. 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38 장물알선
피고인
A
검사
박일규(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이나 도난 휴대폰을 매입하는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폰을 재매입하여 상선인 C(일명 'D')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관련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인 E으로부터 "분실폰을 매입하는 판로가 막혔다, 분실폰을 매입하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장물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1대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