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83,333원을 추징한다.
위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영천시청 혁신분권개발추진단, 전략산업단, 기업유치단 등에 근무하면서 영천시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경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현재 영천시 D 농축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은 건설 시행사인 (주)F 대표로서, 2008. 10.경부터 G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G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중순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 27 소재 영천시청 주차장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은 (주)F 이사 H으로부터 G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