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피고인은 변호인과 검사의 신문에 "D이 스스로 뛰어가 넘어지는 것을 봤다", "스스로 그러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함.
공소사실은 D이 스스로 자해한 것이 아니라 C이 D을 끌고 나와 넘어뜨린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모두 목격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의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29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석순(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관 31호 법정에서 2013고정2523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D이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신문에"예" 라고 대답하고 "그 때 넘어질 때 피고인(C)이 힘을 썼는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 (C)이 D을 안고 밖으로 나왔는데, D이 뛰어가서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뛰어가는 게 D이 스스로 그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스스로 그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D이 스스로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