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피고인은 변호인과 검사의 신문에 "D이 스스로 뛰어가 넘어지는 것을 봤다", "스스로 그러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함.
  • 공소사실은 D이 스스로 자해한 것이 아니라 C이 D을 끌고 나와 넘어뜨린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모두 목격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의 ...

사건
2014고단2729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석순(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관 31호 법정에서 2013고정2523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D이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신문에"예" 라고 대답하고 "그 때 넘어질 때 피고인(C)이 힘을 썼는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 (C)이 D을 안고 밖으로 나왔는데, D이 뛰어가서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뛰어가는 게 D이 스스로 그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스스로 그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D이 스스로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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