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소지, 제공, 판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7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4.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피고인은 2014. 4. 1.경 자택 냉장고에 필로폰 0.3668g을 소지함.
  •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및 2013. 7. 24.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두 차례 제공함.
  • 피고인은 2013. 7. 25. L로부터 현금 57만 원을 받고 ...

사건
2014고단19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효진(기소), 김용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3668g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대구 동구 J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K의 집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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