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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915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8.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904,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태권도체육관'(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의 관장으로서 수강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2. 16.경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피고의 감독 하에 수강생들과 함께 일명 '말뚝박기 놀이'를 하던 중 말(마부를 향해 엎드려 있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한 수강생이 말 등에 마지막으로 올라탈 때의 충격으로 말 역할을 하던 수강생들이 모두 쓰러지면서 원고도 함께 쓰러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릎에 큰 충격을 받아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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