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7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6.부터 각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부터 보험설계사였던 원고와 사업자금 차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증 2006. 4. 26.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동안 차용한 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4).
나.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장모인 C,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의 계좌로 2006. 6. 5.경부터 2010. 6. 16.경까지 합계 1,533만 원을 송금하고, 2010. 6. 28.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에게 사업자금 내지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