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9.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25%를 4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10여 일 후인 2011. 5. 2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액면금 1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1. 5. 11., 지급기일 2011. 10. 15.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면서, 이와 함께 위 액면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