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7012(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7029(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621,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60,061,4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트랜스퍼로봇 및 디스태커(TRANSFER ROBOT 및 DESTACKER) 기계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7,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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