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656,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 주위적으로 512,903,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6. 9. 19.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287,623,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6.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12,903,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