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종료 후 잔존 조합재산의 정산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정산금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125,656,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0.경부터 2013. 4. 16.까지 중국 섬유기계 제조업체 한국총판대리점 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고 경비 공동 부담 및 이익금 절반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 동업하였음.
  • 동업기간 동안 자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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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370(본소) 투자정산금
2014가합203087(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656,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 주위적으로 512,903,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6. 9. 19.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287,623,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6.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12,903,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0.경부터 대구 달서구 C빌딩 311호에서 'D'을 운영하던 중원고와 사이에 중국의 섬유기계 제조업체와 한국총판대리점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면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2011. 12. 10.부터 2013. 4. 16.까지 동업하였다. 나. 동업기간 동안 자금관리는 피고가 담당하였고, 동업관계가 종료한 2013. 4. 16. 이후에는 피고가 단독으로 사업을 지속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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