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수익자 변경의 유효성 및 보험금 반환 약정의 해석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218,336,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 원고는 2007. 6. 9. 삼성생명과 피보험자 원고, 상해시 수익자 원고,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유니버셜리빙케어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8. 9. 17.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시 수익자와 사망시 수익자를 모두 피고로 변경함.
  • 원고와 망인은 2013. 3. 14.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하여 원고는 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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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06710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33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33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6. 9.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무 배당유니버셜리빙케어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9. 17.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시 수익자와 사망시 수익자를 모두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익자 변경'이라 한다). 라. 원고와 망인은 2013. 3. 14.경 가스 폭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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