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33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33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6. 9.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무 배당유니버셜리빙케어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9. 17.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시 수익자와 사망시 수익자를 모두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익자 변경'이라 한다).
라. 원고와 망인은 2013. 3. 14.경 가스 폭발 사고를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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