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냉동은 200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부지 지상에 공장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12. 31. 이를 승인함.
원고는 2008. 12. 24. 피고에게 위 공장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다수인 통행로(진입도로)로서 추후 소유권 분쟁을 예방코자 함'이라는 사유로 기부채납하여 2008. 1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한성냉동이 이 사건 공장을 착공하지 못...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601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경산시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8. 12. 26. 접수 제541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4.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성냉동(이하 '한성냉동'이라 한다.)은 2008. 12. 17. 피고에게 경산시 B 등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31.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4. 한편, 원고는 200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