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8. 12. 1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C에게 원고를 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570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9. 20.부터 2008. 10. 9.까지 및 2008. 11. 22.부터 2009. 1.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2008년 11월분 운송비 채무가 6,92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8. 12, 1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C에게 원고를 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합계 5억 1,72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4장 {액면금 1억 3,460만 원(어음번호 D), 액면금 1억 3,460만 원(어음번호 E), 액면금 2억 원(어음번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