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계약 및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계약 및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임.
  • 피고는 2010. 12. 7. 원고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 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함.
  • 진궁산업은 2011. 11. 11.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1-3년차 하자보수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8.까지 시공함.
  • 피고는 2011. 10. 17.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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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823 손해배상
원고
수성월드메르디앙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동우씨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195,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노변로 55 지상 수성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동 75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및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2010. 12. 7.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계약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3년 1월 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한 자이다. 나. 주식회사 진궁산업(이하 '진궁산업'이라 한다)은 2011. 11.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1-3년차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1.부터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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