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195,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노변로 55 지상 수성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동 75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및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2010. 12. 7.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계약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3년 1월 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한 자이다.
나. 주식회사 진궁산업(이하 '진궁산업'이라 한다)은 2011. 11.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1-3년차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1.부터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