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피고 A는 2014. 4. 18.까지, 피고 B은 2014. 3. 7.까지, 피고 C은 2014. 3. 25.까지, 피고 D은 2014. 3. 5.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E은 피고 A,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과 2013. 4. 1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 B, C, D은 2013. 1.초 대구 남구 G, H 지상 건물에 [라는 상호로 건강검 진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데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 17. 원고와 피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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