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및 임의경매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임의경매 불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이 법원이 2015. 1.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다 폐업 후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2007. 5. 1.까지 피고와 물품거래를 계속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담보를 위해 2006. 2. 9.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6.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사건
2014가단57676 청구이의등
원고
A
피고
일성합판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 4. 12. 접수 제159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이 법원이 2015카기6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 경매의 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판 도소매업을 하면서 합판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2004. 1. 14. 폐업하고, 2005. 8. 19. D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이후로도 2007. 5. 1.까지 피고와 물품거래를 계속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03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9.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시 2006.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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