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 4. 12. 접수 제159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이 법원이 2015카기6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 경매의 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판 도소매업을 하면서 합판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2004. 1. 14. 폐업하고, 2005. 8. 19. D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이후로도 2007. 5. 1.까지 피고와 물품거래를 계속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03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9.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시 2006.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