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763,220원, 원고 B에게 10,01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4. 6. 19. 09: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의 집 대문 앞에서 원고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원고 B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입술 열상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A이 먼저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의 왼쪽 눈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고의 얼굴을 걷어찼는데, 피고가 본능적으로 이를 막기 위하여 원고 A의 발을 잡자 원고 A이 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원고 A은 두 차례 이상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여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