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각하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는 피고들의 조부 L 명의로 사정된 임야임.
  • L는 1950년경 사망하였고,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M도 1982. 1. 27. 사망함.
  • 피고 C는 M의 처이고, 피고 B(장남)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은 M의 자녀들임.
  • 피고 B은 M로부터 1980. 10. 1.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음을 사유로...

사건
2014가단55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K 임야 19630m²에 관하여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5. 6. 21. 접수 제1193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임야 중 피고 B. C는 각 6/37지분, 피고 D은 1/37지분, 피고 E, F, G, H, I, J은 각 4/37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68.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 1988. 12. 27. 또는 1991. 1.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칠곡군 K 임야 19,63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들의 조부 L 명의로 사정된 임야이다. L는 1950년 경 사망하였고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M도 1982. 1. 27. 사망하였으며 피고 C는 M의 처이고 피고 B(장남)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은 M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B은 M로부터 1980. 10. 1.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음을 사유로 하여1995. 6. 2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95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