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임야는 피고들의 조부 L 명의로 사정된 임야임.
L는 1950년경 사망하였고,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M도 1982. 1. 27. 사망함.
피고 C는 M의 처이고, 피고 B(장남)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은 M의 자녀들임.
피고 B은 M로부터 1980. 10. 1.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음을 사유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5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K 임야 19630m²에 관하여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5. 6. 21. 접수 제1193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임야 중 피고 B. C는 각 6/37지분, 피고 D은 1/37지분, 피고 E, F, G, H, I, J은 각 4/37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68.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 1988. 12. 27. 또는 1991. 1.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칠곡군 K 임야 19,63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들의 조부 L 명의로 사정된 임야이다. L는 1950년 경 사망하였고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M도 1982. 1. 27. 사망하였으며 피고 C는 M의 처이고 피고 B(장남)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은 M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B은 M로부터 1980. 10. 1.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음을 사유로 하여1995. 6. 2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