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3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 18. 아들인 C 명의로 임고농업협동조합(이하 '임고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위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북 영천시 D 전 1265m2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북 영천시 F 답 1405m2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7.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C(당초 채무자는 E으로 기재되었으나 2008. 7. 18. 계약인수를 이유로 채무자가 C으로 변경됨), 채권자 임고농협으로 정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위 대출 당시 대출금은 C 명의의 대출금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