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087,36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7,320,031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신흥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철구조물 및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직원이며, 원고들은 부부사 이이다.
(2) 원고 A은 2014. 1. 22. 08:30경 화물트럭에 철강 H빔 다섯 묶음(한 묶음 무게 약 3t 가량)을 싣고 파주시 새꽃로 256에 있는 피고회사에서 도착하였고, 피고회사의 D인 피고 C은 위 H빔을 피고회사에 하역하기 위하여 천장주행크레인(일명 : 호이트)을 사용하여 창고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이 작업 장소에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H빔 수평도 맞추지 않는 채 H지금 가입하고 5,235,94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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