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물품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기본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물품구매대행 및 대납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38,761,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아파트 소유자임.
  •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2014. 2. 25.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4. 3. 27.경 완공함.
  •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기본공사금액은 28,5...

사건
2014가단29718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6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6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D아파트 제비동 제24층 제2404호[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E,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전체 도색, 거실·주방·침실·안방 확장 등을 포함한 실내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4. 2. 2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3. 27.경 완공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공사금액(거실·주방·방 확장, 전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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