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6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6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D아파트 제비동 제24층 제2404호[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E,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전체 도색, 거실·주방·침실·안방 확장 등을 포함한 실내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4. 2. 2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3. 27.경 완공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공사금액(거실·주방·방 확장, 전기공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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