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7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부터 2012. 10. 20.까지 피고 C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 C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167,506,5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D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상당 부분 피고 B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2. 7. 18. 5,000,000원, 2012. 9. 3. 3,000,000원, 2012. 9. 21. 30,000,000원, 2012. 12. 27.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