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위탁판매 대리점의 불법 개통 및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휴대폰 불법 개통 및 명의도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 미정산금 등 총 61,122,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A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단말기 소매업을 운영함.
  • C은 원고와 이동통신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67명 명의로 84대의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고, 엘...

사건
2014가단2737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하이텔레콤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122,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622,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도,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단말기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C은 원고와 사이에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하여 이동통신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소외 D 등과 공모하여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명 명의로 84대의 휴대폰을 불법개통하고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 등으로부터 개통보조금(리베이트) 명목으로 64,137,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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