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122,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622,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도,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단말기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C은 원고와 사이에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하여 이동통신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소외 D 등과 공모하여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명 명의로 84대의 휴대폰을 불법개통하고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 등으로부터 개통보조금(리베이트) 명목으로 64,137,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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