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중 '최종상속지분' 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씨 7세손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L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 원고의 종손인 M은 대구 달성군 N 답 1,091m2(2011. 5. 3. N 답 864m2와 O 답 227m2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994. 3. 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구 동구 P 답 1,755m2와 Q답 1,881m2에 관하여 각 199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구 수성구 R 전 83m2, S 전 519m2, T전 549m2에 관하여 1981. 12. 5. 각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