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J씨 7세손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임.
  • 원고의 종손 M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M은 2001. 7. 1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M의 공동상속인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인정 여부

  • 법리: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

사건
2014가단1527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중 '최종상속지분' 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씨 7세손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L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 원고의 종손인 M은 대구 달성군 N 답 1,091m2(2011. 5. 3. N 답 864m2와 O 답 227m2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994. 3. 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구 동구 P 답 1,755m2와 Q답 1,881m2에 관하여 각 199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구 수성구 R 전 83m2, S 전 519m2, T전 549m2에 관하여 1981. 12. 5. 각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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