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30,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로체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절취하여, 2013.8.7.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북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해 오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사고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사고차량 탑승자인 F은 '외상성 혈흉 및 혈복강에 의한 대 량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 등을 입어 치료 중 2013. 8. 8. 사망하였고, 또 다른 사고차량 탑승자인 G는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