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중 제2토지에 관하여,
(1)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7. 4. 2. 접수 제6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07. 4. 2. 접수 제61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피고 D는 같은 등기소 2007. 6. 13. 접수 제11059호로 마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4. 별지 제1목록 중 제2-4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L, 피고 M, 피고 N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199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다. 별지 제1목록 중 제5토지에 관하여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L, 피고 M. 피고 N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199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별지 제1 목록 토지 중 제1번 토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제1목록 토지 중 제1-4 토지는 원래 소외 망 0 소유의 토지였고, 제5토지는 소외 망 P 소유의 토지였으며, 제6-8토지는 미등기토지로써 제3자의 이름으로 토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위 0이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이다.(이하 별지 제1목록 토지 중 제1토지 등을 언급함에 있어 별지 제1목록 토지 중의 표시는 생략하고 제1토지등번호만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나. 위 0과 위 P은 부부였다.
다. 위 0은 1996. 3. 23. 원고에게 제1 토지(이 토지는 원래 Q토지의 일부였고, 나중에 Q과 R토지로 분필되었는데 1996. 3. 23. 당시 위 O의 조상 분묘가 있어서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