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개통 도로 공사 구간 사고에 대한 국가 및 시공사의 영조물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극동건설 주식회사, 대한민국)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A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임.
  •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는 국도 3호선 어모~상주간 국도 건설공사(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사임.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임.
  • 2013. 12. 8. 17:20경 소외 C이 미개통 구간인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에 무단 진입하여 역방향 주행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사고로 C은 사망하고, B ...

사건
2014가단127315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극동건설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02,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B 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에서 같은 면 기장리 까지 15.76Km 도로를 잇는 국도 3호선 어모~상주간 국도 건설공사(이 사건 도로공사 또는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이라고만 한다.)를 시행한 시공회사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소외 C은 2013. 12. 8. 17:20경 D 포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공사 중으로써 미 개통 구간인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 상주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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