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02,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B 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에서 같은 면 기장리 까지 15.76Km 도로를 잇는 국도 3호선 어모~상주간 국도 건설공사(이 사건 도로공사 또는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이라고만 한다.)를 시행한 시공회사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소외 C은 2013. 12. 8. 17:20경 D 포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공사 중으로써 미 개통 구간인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 상주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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