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708,196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7.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5.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4.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5,622,390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3,366,74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8.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9.부터, 1,025,964원에 대하여는 2014. 1. 25.부터, 789,192원에 대하여는 2014. 1. 25.부터, 1,673,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9.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5.부터, 1,703,75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2.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10,21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1,817,16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2012. 6. 21. 원고가 피고의 대출모집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체결한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제11조는 원고 또는 모집인의 귀책사유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또 2012. 7. 13. "대출모집 및 위탁관리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제4조와 제5조에서 원고가 모집알선한 대출금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하거나 사고채권이 되어 미회수 원금이 존재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한다는 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