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유지 1,937m2에 관하여 2005. 1.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의 전신인 칠곡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로,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됨.
이 사건 토지는 망 C의 소유였으며, 피고가 1984. 6.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5. 11.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경상북도 칠곡...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533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유지 1,937m2에 관하여 2005. 1.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칠곡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로 그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고,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은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현재의 원고 명칭인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나. 경북 칠곡군 B 유지 1,937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망 C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망 C로부터 1984. 6.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1.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상북도 칠곡군은 1945년 이전 경상북도 칠곡군 D 등지에 'E'를 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저수지부지에 편입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