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임대차보증금 14,850,000원 중 원상복구비 및 연체 차임, 관리비를 공제한 8,468,936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시함.
  •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2013. 5.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14,850,000원, 월차임 1,485,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1.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원고는 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함.
  • 임대차계약은 2014. 5. 10. 기간 만료로 종료됨.
  •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전...

사건
2014가단120727(본소) 임대차보증금
2014가단12073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신화빌딩관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68,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0%는 원고(반소피고)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1,588,6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5. 2.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B외 4필지 지상 C건물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은 14,850,000원, 월차임은 1,485,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5. 11.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85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4. 5. 10. 기간 만료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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