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120727(본소) 임대차보증금
2014가단120734(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68,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0%는 원고(반소피고)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1,588,6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5. 2.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B외 4필지 지상 C건물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은 14,850,000원, 월차임은 1,485,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5. 11.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85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4. 5. 10. 기간 만료로 종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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