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850,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공장건물의 소유 및 점유 관계
(1) 피고는 대구 북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샌드위치 패널지붕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경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안경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F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대구 북구 G 지상 시멘트 벽돌조슬레이트즙 공장건물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에서 'H'라는 상호로 금속가공 및 조립업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 5. 22. 경 F와 이 사건 피해건물과 기계기구 및 동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