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면책 여부 및 소유자의 책임 부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1층에서 안경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D은 2, 3층을 임차하여 안경부품 제조업을 운영함.
  • F는 이 사건 피해건물에서 금속가공 및 조립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F와 이 사건 피해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1. 10. 18.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훼미리 소유 건물 및 이 사건 피해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어 소훼됨.
  •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 98,850,947원을 ...

사건
2014가단116971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850,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공장건물의 소유 및 점유 관계 (1) 피고는 대구 북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샌드위치 패널지붕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경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안경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F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대구 북구 G 지상 시멘트 벽돌조슬레이트즙 공장건물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에서 'H'라는 상호로 금속가공 및 조립업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 5. 22. 경 F와 이 사건 피해건물과 기계기구 및 동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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