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칠곡군, B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연대하여 84,7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16. 3. 4.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 A은 19,558,269원, 피고 D, E, F, G, H는 각 13,038,8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16. 3. 4.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 칠곡군은 원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I 도로 161.3m², J 도로 140.2m². K 도로 116.4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30,297,7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L토지개량조합은 1973. 4. 9.경 M 및 N토지개량조합과 합병되어 O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9. 2. 5.경 해산되면서 원고(당시에는 농업기반공사이었으나 2005. 12. 29.경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L토지개량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피고 B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1991. 10. 8.경 아래 원고의 토지가 포함된 P·Q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조합이고, 피고 칠곡군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 조합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