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9. 체결한 증여계약을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2009. 6.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D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체결 및 공사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C은 2010. 6. 3.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2,9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C은 그 무렵부터 2011. 3. 8.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932,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C은 2011. 12. 9.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