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의 남편 C은 2009. 6.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D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함.
  • C은 2010. 6. 3.부터 2011. 3. 8.까지 총 23회에 걸쳐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합계 56,932,380원을 횡령함.
  • C은 2011. 12. 9.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와 C은 2013. 6. 28. '원고가 2013. 4. 5. C에...

사건
2014가단1042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9. 체결한 증여계약을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2009. 6.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D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체결 및 공사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C은 2010. 6. 3.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2,9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C은 그 무렵부터 2011. 3. 8.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932,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C은 2011. 12. 9. 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