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며, 2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나왔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몰이 해·간과 또는 착오를 일으킨 데 기인한 것이므로 위증이 될 수 없다. ③피고인의 원심 판시 진술 중위 '일행' 부분은 피고인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채 '예'라고 대답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