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영농법인 이사로, C 운영의 일식당 총지배인 G의 부탁으로 K 양도 계약 공증에 참석함.
  • 공증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을 돕다가 컴퓨터 문제로 F에게 넘기고 사무실 밖으로 나감.
  • 피고인이 밖에 있는 동안 F과 G은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공증 없이 사무실을 나옴.
  • F은 C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은 C 측 증인으로 출석함.
  • 피고인은 증언 중 "피고인과 일행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그곳...

4

사건
2013노3065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진욱(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며, 2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나왔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몰이 해·간과 또는 착오를 일으킨 데 기인한 것이므로 위증이 될 수 없다. ③피고인의 원심 판시 진술 중위 '일행' 부분은 피고인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채 '예'라고 대답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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