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건설자재에 대한 재물은닉의 점)
건축자재의 사진,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년경 포항시 북구 D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C는 그 중 골조, 목수, 철근, 콘크리트, 비계 등의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