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은닉죄의 재물성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재물은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 또한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경 포항시 북구 D 토지 위에 건물 신축 공사를 C에 도급하였고, C는 F에 하도급함.
  • F의 전무이사 G은 2008. 1.경부터 2009. 3.경까지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함.
  • 피고인과 C 사이에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자 G은 컨테이너 및 합판, 목재, 유로폼, 서포트 등 건설자재(이하 '이 사건 건설자재')를 현장에 둔 채 공사를 중단함.
  • 피고인과 C는 2009. 3. 12. 공사도급계약을...

2

사건
2013노296 재물은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지연(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건설자재에 대한 재물은닉의 점) 건축자재의 사진,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년경 포항시 북구 D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C는 그 중 골조, 목수, 철근, 콘크리트, 비계 등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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