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7월 25일 및 2012년 1월 25일, 춘천세무서에서 E, F에 대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는 498,810,000원에 이름.
  • 피고인은 2013년 2월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년 7월 19일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2

사건
2013노267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남수(기소), 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1) 내지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2011. 7. 25.경 춘천시 중앙로3가 소재 춘천세무서에서, 사실은 과세기간동안 E에 28,426,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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