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3구단344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뇌종양 발병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에 대한 피고의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5. 10. 1. 경찰관(순경)으로 임용되어 1989. 10. 초 뇌종양(두개인두종)이 발병하여 1990. 2. 15. 수술을 받음.
원고는 2002. 5. 6. 퇴직함.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경찰관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종양 및 후유증(치아 20개 손상, 어깨 통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을 함.
피고는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34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안동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7. 18.
판결선고
2014.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0. 1. 경찰관(순경)으로 임용되어 구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1989. 10. 초순경 뇌종양 질환(두개인두종)이 발병하여 1990. 2. 15. 수술을 받았다. 그후원고는 근무를 계속하다가 2002. 5. 6.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종양 및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치아 20개 손상, 어깨 통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