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사망 원인 불명 시 인과관계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B는 2011. 3. 1. 원진염직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2. 8. 19. 01:40경 회사 내 염색기계 위에서 동료 직원에게 발견되었고, 03:12경 사망함.
  •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 및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어 업무상 상당...

사건
2013구단197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2011. 3. 1. 원진염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무 담당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8. 19. 01:40경 회사내 염색기계 위에서 가지런히 누워있는 채로 동료 직원에게 발견되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8. 19. 03: 12경 사망하였다. 위 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9.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0. 17.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사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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