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2011. 3. 1. 원진염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무 담당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8. 19. 01:40경 회사내 염색기계 위에서 가지런히 누워있는 채로 동료 직원에게 발견되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8. 19. 03: 12경 사망하였다. 위 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9.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0. 17.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사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