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2. 11. C에 입사하여 B 창원 1공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함.
2013. 3. 11. 16:40경 작업 중 가슴과 머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음.
2013. 5.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8.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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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07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1. 14.
판결선고
2014.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1. B의 하청업체인 'C'에 입사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B 창원 1공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1. 16:40경 작업 도중 가슴과 머리에 통증을 느껴 E병원을 거쳐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