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단1063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크론병 발병과 군 복무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크론병 발병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5. 7. 육군 입대 후 1999. 7. 26. 국군부산병원 입원 중 급성충수돌기염 발병으로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술받음.
3개월 뒤 장피누공 발병 및 크론병 진단 후 치료를 받다가 2000. 6. 20. 의병 전역함.
원고는 2013. 1. 30. 크론병을 상병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063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6.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7.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지원사령부 제1보급창에서 복무하던 중,1999. 7. 26. 국군부산병원에 입원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급성충수돌기염이 발병하는 바람에 같은 달 31.경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술받았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장피누공이 발병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크론병이 발병한 것으로 밝혀져 크 론병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0.6.2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0.자로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