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고합598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후 체포면탈 목적 폭행 시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체포면탈 목적 폭행에 따른 특수강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죄 부분은 피해자의 상해가 강도상해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5. 18:30경 대구 북구 C 제4층 피해자 D 운영의 "E" 학원에 침입하여 원장실 책상 밑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 1개를 절취하려 함.
가방을 가지고 출입문으로 나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598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준특수강도)
피고인
A
검사
원희정(기소), 최미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18:30경 대구 북구 C 제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학원 입구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원장실에 침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그곳 책상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가방을 출입문 앞에 던져놓고 도주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41 세)에 의해 손으로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인근에 있는 진보빌딩 1층 건물 안까지 다시 도망갔으나 피해자 F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