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시간강사의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 비방 유인물 배부 및 설명 행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 비방 유인물 배부 및 설명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 및 신문 등 통상방법 외 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대학교 사회학과 시간강사이며, 'D' 및 '대구 D'의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임.
  • 'D'과 '대구 D'은 2012년 사업계획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정당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핵심적인 공동공약으로 삼아 선거전을 치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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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26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차순길(기소, 공판), 최미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사회학과 시간강사였던 사람으로, 'D'의 운영위원총회 위원이자 '대구 D'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이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D'과 '대구 D'은 각 2012년 사업계획(안)에서 'D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정당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핵심적인 공동공약의 하나로 삼아 선거전을 치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목표 하에 사업방향과 회원 집중 실천사업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의결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여서는 안되고, 선거운동기간(2012. 11. 27.부터 12. 18.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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