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28.경 피해자 C에게 대포차를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차량 및 현금 1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 C에게 전원주택 투자 명목으로 500만 원 및 공증비 65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3고합326(병합) 사기 2013고합332(병합) 사기 2013고합367(병합)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3초기16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소연, 천재인, 정미란(기소),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254」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대구 동구 대림동 대림초소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모하비 승용차의 차주가 수배자임을 확인하여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의경 F가 위 승용차를 대림검문소 앞 도로에서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승용차 앞에 진행을 막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20 세)의 양쪽 무릎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운전석 안전띠를 잡으며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