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기,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15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1.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승용차로 경찰관들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해자 C에게 대포차를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차량 및 현금 15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 C에게 전원주택 투자 명목으로 500만 원 및 공증비 65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4.경...

12

사건
2013고합2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3고합326(병합) 사기
2013고합332(병합) 사기
2013고합367(병합)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3초기16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소연, 천재인, 정미란(기소),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254」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대구 동구 대림동 대림초소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모하비 승용차의 차주가 수배자임을 확인하여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의경 F가 위 승용차를 대림검문소 앞 도로에서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승용차 앞에 진행을 막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20 세)의 양쪽 무릎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운전석 안전띠를 잡으며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승용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